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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일손 걱정 줄고 임금 부담 덜고” 농가 만족도 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13 조회 1443
첨부파일 20220712101930810.jpg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범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전북 무주 등 3개 지역에서 시행돼 주목받고 있다. 7일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 있는 한 농장에서 곽동열 무주농협 조합장(맨 왼쪽부터)과 농장주 이순홍씨, 네팔인 계절근로자 빔 바하들씨가 블루베리를 수확하고 있다. 무주=김병진 기자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범사업 한달여…전북 무주 농촌현장 가보니

      지역농협, 근로자들 직접 고용

      신청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

      기준값 제시…임금상승 견제

      농가 “농협이 대신해주니 편해”

      숙식비 공제율 제한 개선해야

      연장근로수당 지급 예외적용도


                                                                          농민신문  무주=김해대 기자  2022. 7. 13


  “인력업체가 외국인 근로자 10명을 보내주기로 했다가 사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 농작업 당일 5명만 보내주는 게 일쑤였습니다. 아쉬운 건 농가니까 임금도 요구하는 대로 줬죠. 올해는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기준가격을 잡고 인력도 약속한 대로 보내줘서 정말 좋습니다.”

7일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 있는 한 농장. 블루베리와 <샤인머스캣> 포도 등 복합영농을 하는 농장주 이순홍씨가 “모처럼 인력 걱정을 덜었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이씨는 올해 처음으로 정부와 농협이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활용해 네팔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를 쓰고 있다. 이날도 외국인 근로자 4명이 블루베리를 한창 수확하고 있었다.



◆하루 단위 고용…농가 부담 경감=6월1일부터 본격화한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시행 한달을 넘긴 가운데 제도가 만성적인 농촌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단계에서 농가가 불편을 느끼는 점도 적지 않아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된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농정공약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농협중앙회·지역농협이 사업비를 분담해 운영하는 제도다. 현재 충남 부여, 전북 무주·임실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제도 핵심은 농가가 아닌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다는 점이다. 최장 5개월 동안 고용한 뒤 신청농가엔 하루 단위로 공급한다. 농협은 계약한 월 급여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인력을 사용하는 농가에 하루 10만원을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오전 9시부터 하루 8시간 근무한다.

무주에는 이 제도로 6월1일 네팔에서 외국인 근로자 55명이 들어왔다. 무주농협이 매일 신청을 받아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 지역 내 농가에 배치하고 있다. 투입된 사업비는 10억5000만원. 전북도와 무주군이 9억3000만원, 농협중앙회·무주농협이 1억2000만원을 분담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역 농촌체험마을 등 숙소 2곳(1실 5∼8인)에서 숙식한다. 숙식비는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한다. 강명관 무주군 농정기획팀장은 “예산으로 외국인 근로자 식비 일부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료, 숙소와 농장 이동 수단 등을 지원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55명이 월 26일, 5개월 동안 일하면 연인원 약 7000명을 공급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장 만족도도 높다. 안성면에 있는 딸기농가 이모씨는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 5개월 동안 고정임금, 숙박시설 관리, 인력 관리 모두 농가 부담인데 이를 농협이 대신하니 아주 편하다”며 만족해했다. 곽동열 무주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기준 농번기에 인력 수요가 몰리면 일당이 15만원까지 올랐는데 올해는 농협이 고정임금(10만원)을 제시하니 지역의 임금 상승이 견제된다”며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특히 근로자 한명도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고령농·소농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정부 논스톱 지원 필요=제도 시행이 한달을 넘으면서 미비점도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행 사업지침은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아침·저녁 식사 포함) 공제율을 월급의 17%로 제한한다. 근로자가 월 200만원을 받으면 숙식비로 최대 34만원을 공제하는 셈이다. 강 팀장은 “하루 1만2000원으로 숙박과 아침·저녁 식사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셈”이라며 “이는 숙소를 물색해야 하는 지자체와 농협에 부담이자 외국인 근로자 숙식 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예외 적용도 필요한 사안으로 꼽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연장근로를 지시하면 기준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농협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해당된다. 5인 미만의 근로자를 농가가 직접 고용하면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영철 무주농협 상무는 “농협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농작업에만 전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예외 적용이 요구된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추가근로를 원해도 농가가 비용 부담을 느껴 성사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현재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 때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작업 중 부상을 입어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게 현장 지적이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 월급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지만 지역의 농작업 일정과 기상조건 등의 문제로 유휴인력이 발생하는 점도 고민거리다. 곽 조합장은 “한 지자체 내에선 재배작물과 농작업 시기가 겹치지만 이웃한 지자체에는 인력이 필요한 곳이 많은 만큼 주변 농협과 연계해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아울러 지자체·농협뿐 아니라 농식품부가 예산을 추가 지원하면 제도를 빠르게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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