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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단독] 수출용 김치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NGI)’ 원재료 기준 완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7-11 |
조회 |
1426 |
첨부파일 |
97607_58965_21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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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용 김치에 대해 ‘김치산업진흥법’에서 정의한 주원료 기준만 준수하면 ‘대한민국 김치’로 표시할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 기준을 완화했다. 사진=식품저널DB
국내용 김치 주원료 ‘모두 국산’ 사용…수출용은 김치산업진흥법 주원료 규정 준수
농식품부, 7월 중 김치협회서 참여 업체 등 최종 의견 수렴
농산물품질관리원서 NGI 김치 등록 받을 예정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2022. 7. 8
김치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NGI, National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용 김치와 수출용 김치의 주원료에 대한 이슈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미국 등에서 생산ㆍ수출하는 김치에 ‘한국김치’ 등의 문구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김치산업진흥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 NGI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김치업계는 “국가명 지리적 표시를 위해 주원료 모두를 국내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공급량이 부족한 고춧가루 등을 모두 국내산으로 사용해 수출용 김치를 만들 수 없어 사실상 국가명 지리적 표시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판매용 김치는 주원료 모두를 국내산을 사용하도록 한 반면, 수출용 김치는 김치산업진흥법에서 정의한 주원료 규정에 따르도록 해 수출김치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 기준을 완화했다.
김치산업진흥법에서 ‘주원료(제2조 2호)’란 제조하려는 김치 제품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이내의 원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출용 김치는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가지 원료를 국산으로 사용하면 ‘대한민국(大韓民國) 김치’라고 표시할 수 있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전한영 국장은 7일 “김치에 ‘대한민국 김치’로 표시하려면 국내 판매용에 대해서는 주원료를 모두 국내산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수출용 김치는 ‘김치산업진흥법’에서 정의한 주원료 기준만 준수하면 ‘대한민국 김치’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김치’로 표시하기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대한민국김치협회를 통해 개별 업체 참여물량 등을 최종 수렴해 이달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김치 국가명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7월 중 김치협회가 제출한 신청에 대해 8월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치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는 2017년 김치 수출기업이 중심이 돼 도입을 건의했으며, 이듬해 제2차 김치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2020년 2월에는 김치산업 진흥법에 ‘김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한국김치 또는 대한민국김치 등 한국 또는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용어를 표시하려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지리적 표시제 근거 법률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 ‘김치산업진흥법에 따른 김치의 경우 전국을 하나의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김치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 4월 산ㆍ학ㆍ연ㆍ관이 참여하는 관련 공청회에서는 김치산업진흥법에 따른 ‘주원료’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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