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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부, 하반기 총 7,388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7-07 |
조회 |
138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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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4개 지자체…‘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추진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2. 7. 6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해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함과 계절성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배정심사협의회는 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어촌의 요청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됐으며, 이 같이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그동안 농‧어가 및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업‧소통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의 실정에 맞게 개선해 시행했다.
올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만 2,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의 5,311명이 입국해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또한, 올 상반기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최초로 시행해 시범사업 지역인 전북 무주‧임실군, 충남 부여군에서 도입한 계절근로자들이 지역 내 소규모‧영세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 충남 아산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국 계절근로 업무 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학습동아리(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해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즉시 반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보다 수월하고 원활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업‧소통을 강화해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 중인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자생산(해조류, 전복) 양식업, 굴 가공업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내년부터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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