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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부, 하반기 총 7,388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07 조회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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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84개 지자체…‘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추진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2. 7. 6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해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함과 계절성 농&#8231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배정심사협의회는 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8231어촌의 요청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됐으며, 이 같이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그동안 농&#8231어가 및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업&#8231소통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8231어촌의 실정에 맞게 개선해 시행했다.

올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만 2,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의 5,311명이 입국해 농&#8231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또한, 올 상반기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최초로 시행해 시범사업 지역인 전북 무주&#8231임실군, 충남 부여군에서 도입한 계절근로자들이 지역 내 소규모&#8231영세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 충남 아산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국 계절근로 업무 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학습동아리(커뮤니티)’를 개설&#8231운영해 농&#8231어촌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즉시 반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손이 필요한 농&#8231어촌에서 보다 수월하고 원활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업&#8231소통을 강화해 농&#8231어촌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8231전북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 중인 김&#8231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자생산(해조류, 전복) 양식업, 굴 가공업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내년부터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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