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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초점] 출하자·농업인이 바라보는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29 조회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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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요건 강제 아닌 시장 활성화가 우선


                                                                   농수축산신문  박현렬 기자  2022. 6. 28


 “대전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대전중앙청과로 출하되는 엽근채소 경매가격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만큼이나 높게 형성됩니다. 그만큼 도매시장법인 임직원들이 출하자들의 수취가격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개설자는 출하자·소비자를 위한 시장 활성화 방안은 수립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도매법인 재지정 요건을 내걸며 출하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대전중앙청과 회의실에서 열린 ‘노은동 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기자회견’에서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대전광역시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대전광역시연합회,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유통법인대전광역시연합회 대표를 비롯한 출하자들이 지적한 내용이다.

최병선 한유련 회장은 “개설자가 말도 안 되는 잣대로 만든 지정조건을 위반할 경우 대전중앙청과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법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며 “대전시는 최대 이해당사자인 대전중앙청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대전시가 지난 3월 2일 제시한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조건안은 직전 5개의 지정조건에서 9개의 일반지정조건과 7개의 항목별 지정조건, 항목별 지정조건상 이행점검지표에 18개 세부 점검기준까지 총 34개로 확대됐다.

최 회장은 “대전중앙청과가 매년 표준하역비 부담 실적을 30% 이상 확대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되고 반대로 이행할 경우 농안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상황”이라며 “일방적으로 하역비 부담 확대를 강제하고 기준에 미달될 경우 도매법인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농안법과 조례에도 위반된다”고 질타했다.  

박대조 농지연 회장은 “농협공판장이나 원예농협공판장도 도매법인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 지정조건을 강제하지 않는다”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농안법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출하·농업인 단체들이 노은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했음에도 대전시는 출하자와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고 오롯이 일부 도매법인만을 옥죄려는 지정조건을 만들었다”며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방치한 대전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을 제한하면서 출하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하역비를 지출했다”며 “출하자들이 불필요하게 낸 하역비를 대전시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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