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명칭 변경·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확대 등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2. 6. 28
올해 하반기에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돼 관리되고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도 확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하반기 농식품 분야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봤다.
#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와 농축산물생산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변경신청 대상인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내용을 신청해야 한다.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연금 방식 수급 가능
오는 10월 1일부터 농작업 재해의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가 확대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며, 가족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중 농업인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업인·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 할인 금액을 가입자별 납부액에 적용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지난달 1일부터 에코머니 제휴 가맹점에서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이 현행 9%에서 15%로 확대됐다.
에코머니란 에코머니 제휴카드(그린카드 등)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다양한 친환경 활동 시 경제적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포인트 리워드 서비스다.
#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투기우려지역 등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오는 8월 18일부터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에 대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 지역 먹거리 계획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운영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먹거리 계획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오는 9월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이 운영된다.
이번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공공급식 식재료의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식품가공원료매입·외식업체육성 자금 대출 금리 인하
지난달부터 식품가공원료매입·외식업체육성 정책자금 지원 시 대출 고정금리가 0.5% 포인트 인하됐다. 고정금리 인하는 지난달 이후 대출이 시행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오는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주주 명부, 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해야 하며,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등기 시 첨부해야 한다.
#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 용도로 활용가능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5일부터 간척지에서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단지만 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임산물을 추가해 간척지활용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 식물기반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운영
식물백신의 연구지원과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부지에 ‘식물기반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가 구축돼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실증지원센터에는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 백신 시제품 생산과 동물용 의약품 독성·효능평가 등 그린백신 생산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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