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 개선방안’ 나와…공공성 강화 방점
농식품부, 임의규정서 강행규정으로 농안법 개정 추진
한국농업신문 유은영 기자 2022. 6. 28
정부가 약 1년여 동안 추진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개선방안’의 윤곽이 나온 가운데, 이번에도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나 농민단체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3일께 개선방안 최종안을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도매시장 개선방안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가락시장은 물론 강서시장 전용 운영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이 유통되는 거래제도인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 하 유통인들간 갈등이 기존처럼 기약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특이점은 농안법의 철통 보호를 받아온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반영됐다는 점이다. 개선방안은 2년 연속 부진평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부진평가, 재무건전성 미흡 도매법인에 대한 지정취소를 의무화했다.
도매법인의 출하자 지원과 본연의 수집기능을 강화하고 평가가 안 좋을 시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바꾼다. 현행 농안법은 평가 부진 등에 따른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임의규정이지만 이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앞서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 사용면적을 조정하는 등 법인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시 신규법인 공모를 위한 지정기준과 절차도 법령에 규정한다. 기존에 제출했던 경영·재무계획 외에 출하자 상생기금 및 손실보전금 등 지원계획도 제출받아 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법인은 출하자 지원 및 도매유통 개선노력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한다.
이런 개정내용의 실효성을 위해 법인 평가체계도 공공성 중심으로 개편한다. 상생기금 적립실적, 불낙 및 판매원표 정정 건수, 분쟁조정 실적 등을 평가지표로 신설하고 평가비중을 확대 반영한다. 현재 7%에 불과한 개설자 자율평가 비율을 늘리고 산지 소득작물 개발 노력 평가도 확대하는 한편 절대평가를 일부 상대평가로 돌려 법인간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산지 발굴 및 고정수요처 전담 인력인 경매사를 일정 인원만큼은 채용을 의무화해 정가수의매매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도매법인의 출하자 지원을 위한 종자개발사업, 농업인 교육, 포장재지원 등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한 겸영사업 유형화 및 확대는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낙 농산물과 판매원표 정정 관련, 해당 이유와 처리 결과를 법인이 개설자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며, 개설자는 개선계획을 반드시 받아 평가에 반영해 경매제 불신을 해소할 예정이다.
시장도매인제와 관련해선 정기적 운영실태 조사와 매수가격 공개 등 공시정보 확대를 통해 운영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 지방도매시장 대상으로 제도 시범도입을 검토하며 일정 비율 이상 매수 거래 전제로 제도 도입 및 전용화를 추진한다.
농산물 유통업계 관계자는 “도매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한 노력이 엿보인다”며 “출하자 보호 기능을 보완한 개선방안 시행으로 농가소득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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