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지정조건 이행 여부를 심사·평가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 재지정에 따른 지정조건 이행 여부를 매년 평가하기 위해, 공정한 기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의 지정조건 이행 여부를 심사·평가하기 위해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은 당연직으로 서울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 총괄 부서장을, 위촉직(8명 이내)으로는 △생산자 및 구매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농수산물 유통 분야 전문가 2명 이내 등이다.
이에 대해 도매시장법인 측은 신설되는 위원회가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제재적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위원회 평가 내용으로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재적 성격은 법(농안법)에서 위임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며 “위원회 구성도 지금껏 논란이 많았던 시장관리위원회 구성과 똑같아 우려점이 많다”고 전했다.
시장도매인 관계자도 “개설자가 업무검사 등을 통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까지 둬서 다시 심사하고 평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