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비상식적인 행정 반드시 심판할 것”
‘중앙도매시장’ 중앙정부 직접 운영 필요 호소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2022. 6. 23
대전광역시가 도매시장법인에게 무리한 재지정 요건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결국 농민들에게까지 번지고 말았다. 농민들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조건이 개설자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도매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농민단체장은 대전광역시가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면서 지정조건으로 목표치 ‘법인의 전년도 하역비 부담실적의 30% 이상 확대’로 징수해간 하역비를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돌려달라는 법적대응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최병선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장, 서일환 한국농촌지도자대전광역시연합회장, 정재균 한국농업경영인대전광역시연합회장, 한국농업유통법인대전광역시연합회장 등 약 30여명의 농민들은 지난 21일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대전광역시의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을 비판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 참석한 농민들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는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은 뒷전인 채 도매시장법인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성토했다.
특히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지정조건으로 내건 법인의 전년도 하역비 부담실적의 30% 이상 확대로 농민이 출하한 농산물의 하역비가 부당하게 거출될 수 있었던 만큼 하역비, 표준하역비를 돌려달라고 밝혔다.
최병선 회장은 “애써 지은 농산물을 잘 팔아달라고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했더니 개설자인 대전광역시가 표준하역비 적용 대상 품목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전광역시는 잘못된 행정의 책임을 지고 농민이 불합리하게 낸 하역비를 돌려달라”고 말했다. 특히 대전광역시가 하역비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출하주 대표로써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이목이 쏠렸다.
또 최 회장은 “현재 노은도매시장은 대전광역시의 제2 도매시장으로 하역용역을 체결해 운영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광주서부도매시장처럼 항운노조(전문업체 등)와 용역을 체결해 안정적인 하역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설자인 대전광역시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2017년 개설자가 나서 항운노조와 용역체결을 주도하고 하역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중앙도매시장이 지자체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향으로 농민들의 불안함이 고조되고 일부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운영을 중앙정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운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박대조 회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앙도매시장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준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건의했다”면서 “생산자의 판로개척을 위한 개설된 공영도매시장이 개설자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잘못되고 있는 점을 반드시 올바르게 돌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회장은 “대전광역시의 행정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무리한 행정을 멈추고 2019년부터 생산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 대책이라도 세워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농민단체들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대책으로 경매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매장 공간 정리 및 확보와 출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역 용역을 체결해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법과 원칙에 맞게 부담해야하다고 주장했다. 또 축산관련 점포를 입점시켜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철저한 위생상태 점검 등을 통한 쾌적한 도매시장을 만들어달라고 대전광역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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