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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안 설왕설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23 조회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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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조건 이행심사·평가위원회 신설 두고 농안법 위반 주장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2022. 6. 23


 서울특별시는 지난 2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지난 2일 공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 재지정에 따른 지정조건(부관) 이행여부를 매년 평가하기 위한 공정한 기구 신설과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대부분은 신설되는 제4조의2(지정조건 이행심사·평가위원회) 개정사항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농안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개정조례안 제28조 제3항의 개정상안은 개설자가 ‘농안법 제42조의2에 따른 같은 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1항 단서규정 및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농안법을 위반해 무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본 건 개정조례안 제4조의2 제1항부터 제4항은 전부 삭제하는 의견을 밝히고 제28조제3항에 대해는 수정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관계자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는 상태”라며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 후 향후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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