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경제·사회분야
법인세 최고세율 3%P 내리고
외국인 ‘숙련인력쿼터’ 확대도
노인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농민신문 김소영·오은정 기자 2022. 6. 20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개편한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2%로 낮추고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브리핑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 참석해 “낡은 제도와 그림자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경제분야 규제 혁신=정부는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특별팀(TF)’을 신설해 경제분야 핵심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한다. 과도한 규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을 새로 도입한다. 규제 1개를 신설·강화할 때 해당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지방으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규제 권한을 발굴해 이양을 추진한다. 다수 부처·지방자치단체가 연관된 ‘덩어리 규제’도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 해결’도 도입한다. 규제 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상생혁신펀드’도 조성한다.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사전 가업승계의 증여세 특례제도도 손본다.
◆교육교부금·공적연금 개편=20년 이상 된 재정제도는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해 바꾼다. 특히 현재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자동 배정받고 고등교육엔 쓸 수 없도록 한 교육교부금제도를 개편한다.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을 위해 ‘재정비전 2050(가칭)’도 내년초 수립한다. 공공기관은 기능·인력 조정에 나선다.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을 논의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미루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내년 0.2%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내년 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의 거래세가 부과된다.
◆미래 신산업 지원=정부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유망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스마트농업을 확산·고도화한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올 하반기 구축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본격 가동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8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7월 이후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외국인력 도입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지역특화 비자를 신설하고 ‘숙련인력쿼터’를 확대한다. 외국인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편한다. 이전 정부가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감축 경로와 원전 활용도 제고 등 이행 수단은 재검토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의료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지를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3개에서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등, 그 외’ 4개로 세분화한다.
7월4일부터 전국 6개 기초지자체에서 시범 시행하는 ‘상병(傷病)수당’은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수혜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9월부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안내한다.
◆서민생활 부담 완화=각종 생계비 부담을 경감한다.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도 연말까지 늘린다.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읍·면 지역과 전용면적 135㎡(40평) 이하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년 연장한다.
고령자 전화 사용 특성에 맞는 ‘어르신용 5G 요금제’를 확대한다. 하이브리드·전기 등 친환경차량 구입 때 최대 개별소비세 572만원을 깎아주는 조치도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 양육비 절감을 위해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지역균형발전 도모=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 등 권역별 경제권을 형성,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역사·문화 등 고유 자산을 활용해 차별화한 강소도시를 육성한다.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전환하고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한다.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이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씩 조성하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생활 인프라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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