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등 초광역권
발전계획·협력사업 지원 규정
신설 공공기관 입지결정 절차도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6. 17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협력사업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등과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과 관련된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초광역권이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등 시·도 권역을 넘어서는 지역의 경제·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은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산자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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