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2. 6. 14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 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규제심판제도’ 개념을 도입해 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직접 발표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왔다. 13일 한 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도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밝혔다.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정부 규제 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인 만큼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규제심판제도는 규제 개선에 피규제자·현장의 입장을 더욱 반영할 방안으로 도입된다. 기업과 국민이 규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소관 부처가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규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활동과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3년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이 왔을 때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연구기관·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관련 협회·단체에도 자체 규제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현재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특별팀(TF) 구성이 완료된 상태다.
한 총리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를 개편해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