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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한국청과, 옥수수 파렛트 출하농가에 지원금 지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15 조회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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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과, 옥수수 파렛트 출하농가에 지원금 지급


                                                                        농수축산신문  박현렬 기자  2022. 6. 14


 한국청과(주)는 물류기기 이용 확대와 하역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망 또는 박스포장 후 파렛트 단위로 옥수수를 출하하는 농업인들에게 출하지원금을 지급한다. 

옥수수 파렛트 출하농가 지원은 향후 2년 동안 지속된다. 

한국청과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옥수수 파렛트 단위 경매 시행에 따라 농업인들을 출하를 지원하고자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옥수수 품목의 파렛트 단위 경매 시행과 더불어 8월 28일부터는 파렛트 단위로 출하되는 옥수수에 대해서만 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공사의 옥수수 파렛트 단위 경매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맞물려 있다. 옥수수는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채소2동에서 거래되는 11개(양파, 배추, 양배추, 무, 총각무, 대파, 쪽파, 마늘, 옥수수, 생강, 건고추) 품목 중 하나다. 서울시공사는 올해 중으로 채소2동 거래 전 품목에 대한 파렛트 거래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옥수수 품목이 거래되는 채소2동은 정온시설이 완비된 경매공간으로 완공될 전망이어서 열에 취약한 옥수수의 상품성 보호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출하자 수취가격 향상이 기대된다. 

옥수수 파렛트 출하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출하농가는 우선 서울시공사에 출하자 신고를 하고 재선별 없이 파렛트당 20망(박스) 이상 적재하면 된다. 출하자 신고를 마친 출하농가가 2다음달 1일부터 2년간 한국청과로 망 포장 또는 박스포장 후 파렛트 단위 옥수수를 출하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파렛트 출하지원금을 월 단위로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청과는 출하 농가 편의를 위해 파렛트 출하지원금(한국청과 2,000원 + 서울공사 3000~4000원)을 한꺼번에 선지급하고 서울시공사 지급분에 대해서는 한국청과에서 사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출하농가의 번거로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박상헌 한국청과 대표이사는 “가락시장의 하역체계 개선과 물류 효율화를 위해 파렛트 단위 옥수수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출하농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한국청과에서는 당사로 옥수수 파렛트 출하를 계획하는 농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렛트 단위 경매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파렛트 출하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는 2년간 옥수수 파렛트 출하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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