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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이원택 의원, 농·어업인 소득 안정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15 조회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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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특례·저축 비과세·증여세 감면 등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2. 6. 14


 농·어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한 조세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은 지난 10일 농·어업인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업·어업·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둠으로써 농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세 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업인 조합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어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 특례들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업·어업·축산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고령화와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어촌의 경제 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지속돼야 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동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도·농 간 경제 격차 축소를 위한 농어촌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농·어촌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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