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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납득 어려운 조건 요구”…노은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공방’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6-13 |
조회 |
22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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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앙청과’에
대폭 늘어난 지정조건 제시
새로 마련된 ‘이행점검지표’엔
매년 전자거래 물량 5% 확대
파렛트 출하 연 2%↑ 등 포함
전문가 “수용 곤란한 조건 많아”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22. 6. 10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노은도매시장)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문제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을 앞둔 대전중앙청과가 시장 개설자(대전광역시)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지정조건을 요구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대전중앙청과의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법인 재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개설자인 대전광역시는 지난 3월 대전중앙청과에 재지정 신청을 안내하며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을 참고해 ‘지정조건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문제는 개설자가 이번에 제시한 지정조건이 기존 지정조건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법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기존 지정조건에선 ‘법인 지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와 같은 일반적 내용의 조건 5개를 이행하도록 했는데, 이번 지정조건에선 9개의 일반 지정조건과 함께 7개의 항목별 지정조건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이행점검지표도 만들어 기존보다 지정조건이 크게 강화됐다.
이에 지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개설자와 법인 간 공방만 이어질 뿐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봐도 이행점검지표 지침이 있는 데가 없고 서울시에서도 지난해 법인 재지정조건에 이행점검지표를 넣으려다 문제가 돼 최종적으로는 넣지 않았다”며 “이번 지정조건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 없이 기존보다 무려 30개 가까운 지정조건이 신설됐고, 농안법(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법인의 권리나 의무는 동일함에도 대전시만 과도하게 지정조건을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항목별 지정조건 등을 새로 마련했으나, 농안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지정조건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최종적으로는 항목별 지정조건 이행계획 없이 재지정이 이뤄졌다.
새로 마련된 이행점검지표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정조건 이행점검지표를 몇 가지 살펴보면 △전년도 전자거래 물량대비 5% 이상 확대 △전년도 팰릿(파렛트) 출하 물량 대비 2% 이상 확대 △법인의 전년도 하역비 부담실적의 30% 이상 확대 △쾌적하고 질서 있는 도매시장 환경 조성 등이 있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파렛트 출하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산지랑 법인이 함께 노력해 파렛트 출하율을 늘려 가면 좋은 것이다. 하지만 2%라는 수치를 정해 놓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행조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현재 우리 법인의 파렛트 출하율은 45%로 전국 평균인 34%보다 이미 높아, 더 높이기엔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매년 2%씩 늘려야 한다는 규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매시장 전문가들도 지정조건에 이 같은 이행점검지표를 두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도매시장 유통분야 전문가인 위태석 농촌진흥청 연구관은 “이행점검지표를 보면 수용하기 곤란한 조건들이 꽤 많아 보인다. 예를 들자면 전자거래를 전년 대비 5% 이상 늘리라는 것도, 전자거래는 상대가 있는 것이다. 중도매인이 전자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으면 법인은 하고 싶어도 못 한다”며 “이런 부분에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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