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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신보, 재해대책·사료구매 특례보증 한도 상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08 조회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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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3억→5억, 2억→3억’으로

       간접피해자 지원도 명문화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2022. 6.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재해대책 특례보증과 사료구매 특례보증 한도를 상향했다. 농신보는 최근 재해대책 특례보증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사료구매 특례보증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중 재해대책 특례보증 한도 상향은 산불, 이상수온 등 잦은 재해발생으로 농어가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됐다. 이번 한도 상향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재해 관련 정책자금을 배정받거나 재해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는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를 초과해 최고 5억원까지 전액 보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해대책 특례보증 한도는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이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간접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도 명문화했다. 특별재난지역 간접피해자란, 거래 상대방의 사업 중단 등에 의해 발생한 외상매출대금 미회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다. 이에 따라 재해 농어업인과 거래로 간접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도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해 졌다. 

사료구매 특례보증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다. 이 경우 재해대책 특례보증과 달리 법인이 아닌 개인만 해당된다. 다만 사료구매 특례보증은 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사료구매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 이내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신보 관계자는 “과거 간접피해자에 대한 명문이 없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얻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이번 명문화로 간접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도움이 가능해졌다”며 “사료구매 특례보증도 한도 2억원이 소진된 농어업인에게 1억원의 한도를 추가로 확대해 외상거래로 경제적 부담을 느꼈을 농어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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