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지위를 갖는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 두번째로, 강원도 역시 폭넓은 규제 완화와 지역인재 선발 등 특례를 적용받는다.
국회는 5월2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는 이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자치사무 위탁 ▲조례 제정·개정과 폐지 청구 ▲주민투표 ▲인사 교류·파견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날 국회는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2020년 6월 최초로 대표발의한 뒤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9건 제출될 만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회의 관심은 뜨겁다. 정부 중심으로 추진했던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지역 주도로 개편해 지역에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지역에 보육·교육·의료·주거·문화 등 다양한 특례를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는 수도권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들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기존 법은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한 사업장에만 노무를 상시 제공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전속성’ 조항이 폐지됐다. 개정된 법은 202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게 골자다.
전반기 국회 종료일인 이날 막차를 탄 법안은 모두 110건이다.
임기를 마무리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는 거의 모든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지만 21대 국회는 분명히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를 전진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