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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업예산 순증했지만 그래도 ‘부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01 조회 1417
첨부파일 20220530192511565.jpg


     62조원 추경안 의결

    농업용 면세유 관련 대책 없어 농민들 유가상승 후폭풍 클듯 

    비료값 인상분 국고 부담 확대, 축산농 사료자금 금리 1%로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6. 1


 정부는 5월30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날부터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급에 착수했다. 전날 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야는 정부가 5월13일 제출한 추경안과 관련, 코로나19 손실보상 규모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다 전반기 국회 종료일이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5월29일에야 극적인 합의 소식을 전했다.

국회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농민의 무기질비료 구매 인상차액에 대한 국고 부담을 정부안 10%에서 30%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10%에서 20%로 확대했다. 대신 농협 부담은 60%에서 30%로 완화했다. 축산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융자) 금리도 당초 1.8% 수준에서 1%로 낮췄다.

강원·경북 등에 빈발하는 산불 대응을 위해 정부안 1000억원보다 132억원을 증액하고, 진화헬기 추가 도입과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국회 단계에서 ▲비료가격 안정지원(1200억6600만원) ▲농업재해보험(467억4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217억6000만원) ▲재해대책비(200억원) 등 2321억4600만원이 추가 반영돼 정부안보다 189억2700만원 순증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올해 농식품부 예산을 2132억원이나 순감 편성해 ‘농업홀대’ 논란을 낳았다.

국회 단계에서 농업예산을 회복하긴 했지만 ‘민생안정’을 표방한 이번 추경에서 농가 사료값과 유류대 부담 완화 방안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이달부터 화물차 등에 유가보조금을 확대하는 반면, 가격이 껑충 뛴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선 조치가 없어 농민들이 농기계 운행 등에서 유가 인상 충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여야는 추경안 부대의견으로 ▲농민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자재 지원 추진 ▲사료값 및 유가 상승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는 쌀 시장격리제 운영 등을 채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농촌 현장에선 인건비·유류비·사료값 등 생산비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추경 이후에도) 추가적인 관련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추경이 확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받는다.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00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큰 틀은 유지되지만,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371만곳으로 기존안보다 1만곳 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게는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린 200만원씩 지급한다. 방과후강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대리기사 등 20개 업종 70만명이 대상이다. 저소득 문화예술인 약 3만명에게도 200만원씩 준다. 법인택시·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은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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