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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산물 선별·가공·도정, 특례업종 포함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29 조회 1401
첨부파일 20220525192941197.jpg


     ‘주 52시간제 유연화’ 움직임 본격화…농업계 주목

     RPC·APC 계절성 반영 안돼 작업 몰리는 수확·출하기 곤혹

     탄력근로 기간 1년으로 늘리고 추가연장제 기한도 확대해야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22. 5. 27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미곡종합처리장(RPC)·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 경제사업장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 개선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 금천구의 한 제조업체를 찾아 주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피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주와 근로자 등으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듣기 위해서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국정과제에 담긴 철학”이라고 말했다.

이에 농업계 기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 RPC·APC 모두 업무량이 급증하는 수확·출하기에 곤혹을 치렀기 때문이다.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 자문위원(전남 보성농협 조합장)은 “사업장들이 지난해 주 52시간제를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사업체가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필요한 제도 개선안으로는 우선 RPC·APC의 농산물 선별·가공·도정업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되는 방안을 꼽았다. 특례업종으로 지정되면 주 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특례업종은 항공운송업·보건업 등 5개 업종뿐이다.

강원 철원의 한 RPC 관계자는 “지난해 (주 52시간제를) 지키려고 20명가량 근로자들을 작업조별로 나눴지만, 막상 수확철이 되니 밤샘 작업이 불가피해 결국 모든 인원이 나와 일을 해야 했다”며 “계절성이 있는 농산물의 특성상 이를 취급하는 사업체는 특정 시기에 작업이 몰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RPC를 특례업종으로 적용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일이 많은 주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는 줄여 평균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로, 지금은 적용기간이 최장 6개월이다.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적용한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6개월 가운데 3개월은 주 64시간 일하고 나머지 3개월은 주 40시간 내에서 일하는 식이다. 적용기간을 늘리면 계절별로 작업이 몰리는 농업부문에선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차선책으로는 올해말로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을 확대해달라는 주문도 나온다. 현재 5∼29인 사업장은 노사합의로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당초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도입된 제도로, 2022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나해령 전남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장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 덕분에 지난해엔 주 52시간제 시행에도 큰 혼란은 피할 수 있었다”며 “당장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이라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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