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영농거리 기재 의무화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2. 5. 18
농지 투기와 농지 쪼개기를 막기 위해 대폭 강화된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에 구체적인 영농계획을 적어야 한다.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도 신설돼 주말·체험 농장용 농지를 취득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농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와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대폭 개편됐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과 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이를 거짓으로 꾸며 제출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농지를 여럿이 공유해 취득하려는 경우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된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를 기재해야 한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와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농지 취득 관련 지자체 담당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신청서를 받고 확인해야 하는 서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 3종만 확인했다.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서류 6종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취증 발급 민원 처리 기간도 늘어났다. 농업경영과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취증은 7일 이내, 농지 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됐다.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일 경우 14일 이내로 농취증을 발급한다.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 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농지 범위도 구체화했다.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농식품부는 이를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8월18일부터는 지자체별 농지위원회가 농취증 심사를 보완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 취득 희망자 등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또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시·군에 농지대장의 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농지 이용 정보를 변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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