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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강서시장 유통인간 거래 ''무조건 처벌''..악법 된 농안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06 조회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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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도매인-중도매인, 제도개선 협의체 꾸려

     법 지킬 수 있도록 세부지침 마련 등 개설자 나서야


                                                               한국농업신문  유은영 기자  2022. 5. 4


     강서시장 경매에 들어오는 채소 품목 168개 중 40개

     거래처 요구 품목 맞춰주려면 같은 중도매인에게서 사거나

     시장도매인에게서 살 수밖에 없어..."경매회사가 범법 초래"

 

     외상거래시 거래명세서 적힌 상호 보고 중도매인 여부 알지만

     현금거래도 적지 않아, 사후 입금 때엔 물건 건너간 뒤라 도리 없어

     알아도 같은 유통인 입장 고려하면 안 팔 수 없어

     행정당국, 처벌보다 법 지킬 수 있게 개선 노력해야 


 최근 강서시장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거래 적발 관련,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도매인간 거래를 20% 허용한 것처럼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거래도 일부 열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서 시장도매인 등 유통인들은 최근 협의체를 꾸려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 과정에 착수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키를 가진 경매회사(도매법인)들의 외면 탓에 큰 성과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2일 농산물 도매유통 업계에 따르면 강서시장은 유통인과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근 1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경매회사는 불참했다.

이들은 제도개선보다 범법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며 불참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제도개선 움직임이 곧 자성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경매회사 자신들에게 유리한 현행 제도를 유지하려고 논의 진척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도매인이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시장도매인에게서 물건을 산 주된 이유가 경매회사가 가져오는 농산물 품목과 수량이 턱없이 적었던 때문으로 나타나 수집능력이 없는 경매회사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서울시가 실시한 두 차례의 감사에서 60개 시장도매인 중 58개업체와 중도매인 143개업체가 불법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 도매시장 내 다른 거래제도에 속한 유통인간 거래를 금지할 뿐 아니라 같은 제도에 속한 유통인간 거래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도매인이 경매제의 중도매인과 거래할 수 없고 중도매인끼리도 거래하면 법에 걸린다. 다만 중도매인간 거래는 지난 2014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년도 거래금액의 20% 미만까지는 거래를 허용했다. 이번 사건에서 형평성이 언급되는 중요한 대목이다.

시장도매인 관계자는 “물가 때문에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것이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인데 중도매인간 거래를 허용하면 단계 하나가 늘어나지 않느냐”며 “그럼에도 일부 허용을 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건데 같은 유통인인 시장도매인에게도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간 거래를 허용하면 중도매인이 경매에 참여하지 않아 농산물 경락가격이 낮아져 농가수취가격이 적어진다는 것이 법으로 거래를 금지한 이유다.

하지만 강서시장 경매제에 들어오는 채소 품목은 전체 168개 중 40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도매인이 거래처가 요구하는 품목을 맞춰주려면 같은 중도매인에게서 사거나 시장도매인에게서 사서 줄 수밖에 없다. 결국 물건 수집역량이 없는 경매회사가 중도매인의 범법을 초래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2014년 중도매인간 거래 20% 허용…형평성 논란

시장도매인 또한 중도매인에게 물건을 팔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한다. 같은 유통인의 처지에서 거래처가 끊기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중도매인인지 모르고 파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외상이면 거래명세서에 적힌 상호로 중도매인 여부를 알 수 있지만 현금거래도 적지 않고 사후 입금시 상호를 보고 알았다고 해도 이미 물건이 건너간 후라 방법이 없다. 업주들끼리는 안면이 있어도 대부분 자주 바뀌는 직원들이 사 가므로 얼굴로 구별할 수도 없다. ○○마트라고 해서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 중도매인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현행 법령은 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신분증 확인 절차 등 규정은 전무한 상태에서 걸리면 무조건 처벌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세부지침 마련 등 제도보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관계자는 “예를 들어 폭력을 저질러도 고의성, 우발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지 않느냐”며 “이곳은 (중도매인인지) 모르고 팔아도, 1번 팔아도 10번 팔아도 처벌이 다 똑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론은 현실에 안 맞는 법은 고쳐야 한다는 것이고 서울시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구제 가능한 것과 가중처벌해야 하는 사례들을 조사해 적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은 경매회사(도매법인)만을 위한 것으로 계속 흘러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4년 강서시장 개장 이후 약 20년 동안 유통인간 불법거래가 대대적으로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법이 왜 유명무실했었는지, 현장에 맞지 않아 사문화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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