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시장도매인 불법거래 ''파문''
강서 시장도매인 불법거래 만연 ''파장 예고''
강서시장도매인 불법영업 철퇴 예고
불법 저질러놓고 "법이 문제"…논란에 기름 붓는 시장도매인들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2. 4. 29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은 한 도매시장 내에 경매시장과 시장도매인 시장이 공존하는 전국 최초의 공영도매시장이다. 당국의 실태조사로 밝혀진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불법거래 사태는 업계에 파장을 미칠 대목들이 여럿 놓여있다. 당장 행정처분 조치 결과에 이어 사태의 발생 원인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의 ‘도덕적 불감증’ 문제인 것인지, 관리주체(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이하 공사)의 운영 역량 문제인지 아니면 두 거래제도의 양립이라는 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것인지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이번 사태를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지 지켜보는 눈들도 많다.
이런 가운데 이번 불법거래 사태의 당사자들인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들이 불법행위를 규정한 관련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 농안법)이 현실 여건에 맞지 않다며, 상호 간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규합하고 나서 논란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 현실 반영 못하는 법이 문제?
“구매자 파악 어려워 불법 양산”
농안법 특례조항 적용 주문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 제안도
복수의 시장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강서시장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들이 4월 초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합의문’에서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경매제에 품목과 구색, 물량이 부족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농안법 제33조 특례조항 등을 적용해 상호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 ‘제33조 특례조항’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이를 포함해 개설자 재량 범위 내에서 거래 가능 방안을 찾아보자는 인식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희정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은 “합의문이 아니라 해당 규정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개선 필요성에 대해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현행 제도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시장 주체들이 모여 폭넓게 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공사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시장도매인 측은 농안법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고객과 거래 과정에서 중도매인이라는 것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2004년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가 병행 운영되기 이전인 1998년에 유통인 의견 수렴 없이 만들어진 조항이라는 점 △품목과 구색을 갖추지 못한 도매시장법인의 역량 부족으로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었다.
# ‘뜬금없는’ 협의체 제안, 논란만 가중
도매법인은 “위법·초법적 발상”
공사 협의체 참여 요청 거부
현행 농안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시장도매인이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긴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가 논의 중인 시점에서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들이 해당 규정을 문제 삼으며 공론화하겠다는 의도는 이번 논란을 증폭시키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들은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 관련 농안법 특례조항 적용 방안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 등 공론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공사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공사가 강서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2곳(서부청과, 강서청과)과 농협강서공판장에 참여 협조를 요청했으나 법인들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공사에 대해서도 협의체 구성에 나서는 것은 불법거래 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번지고 있다.
법인들은 “제도 개선 협의체 위원 추진 요청 공문은 농안법에서 금지하는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를 공개적·조직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위법적·초법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근본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협의체 구성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면서 “공사의 제안은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려 하는 것은 농안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의 불법거래 범죄행위를 적극 조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인바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공사 유통관리팀장은 “협의체 구성은 시장 내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들이 집단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공사가 주도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런 정황 때문에 도매법인들이 공사가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의 요구를 들어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 것 같다”며 “애초 요청을 한 취지대로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 차원 방향이라면 공사도 참여하겠지만, 법인들의 우려대로 불법행위를 합법으로 해달라는 논의가 진행된다면 공사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법인 관계자들이 빠진 채 중도매인조합장 9명, 시장도매인 3명, 공사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 공사의 관리 역량 문제도 거론
불법거래 구체적 지침 없고
적발시 행정처분 기준도 모호
공사 관리역량 문제도 ‘도마’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공사의 관리 역량 문제가 시장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희정 시장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시장도매인 시장에서 중도매인이 물건을 사려는 경우 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다. 그때그때마다 공사에서 적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입할 경우 신분증 확인을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정 사무총장은 “중도매인과 한번 거래했던 시장도매인 업체도 업무정지 15일, 두 번 거래했을 경우도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는 등 기준도 없고, 고의성을 입증하는 부분도 없어 단순히 불법을 저지른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관리 지침의 부재 측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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