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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대전시 오정·노은 도매시장 면적 배분·사용료 부과 용역했지만… 수박 겉핥기로 끝나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25 조회 1484
첨부파일 2022042401001712500058751.jpg


    법인 사용하는 경매장은 기본 면적 유지

    중도매인 점포 적용안 신규 매장에 적용

    유통계 "근본적 갈등 중재안 없다" 지적


                                                                         중도일보  이해미 기자  2022. 4. 25


 대전시가 오정동과 노은동 공영도매시장 면적 배분 기준과 사용료 부과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수박 겉핥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쟁점은 기존 도매시장이 아닌 신규 매장만 연구용역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수십 년 동안 도매시장을 둘러싼 근본적인 갈등 중재 또는 해법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4월 마지막 주 용역사에서 대전시로 전달될 최종 용역안이 얼마나 현실성을 담고 있는지에 이목이 쏠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전시는 2021년 11월 ''도매시장 시설사용 면적배분 및 사용료 부과기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약 5개월간 진행된 용역은 대전시 농수산물 오정·노은 도매시장의 시설면적 배분과 사용료 부과 실태에 대한 진단과 기준 제안, 그리고 공통기준 적용이 골자였다.

당시 대전시는 시설사용 면적은 주체 간 합의로 배분했으나 이 과정에서 시설사용 면적 배분에 대한 근본적 갈등이 있었고, 이번 용역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전시와 다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용역의 핵심은 ''법인이 사용하는 경매장은 기존 사용 면적을 인정한다'', ''중도매인 점포는 신규시설에 한해 5년 단위로 평가해 위치를 재조정한다''로 확인됐다. 기존 도매시장이 아닌 신규 시설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얘기다.

용역 과정에서 시설사용 주체와 간담회, 사업 설명회, 중간·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음에도 수십 년 동안 현재 진행형인 문제 진단과 해결법 모색은 없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대전 유통업계 관계자는 "도매시장 내 법인마다 면적과 사용료 부과 등 세부 기준과 관련해 불공정을 얘기하고 있다. 대전시가 진행한 이번 용역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과를 보지는 못해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중간·최종 보고회를 대략 살펴본 결과, 기존 도매시장은 유지하고 면적 시설 배분은 신규에 한해 적용한다였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근본적인 도매시장 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만약 용역 결과가 신규 매장에 한해서라면 경매장·중도매인 점포 재배치에 따른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배분 기준을 조례·규칙에 반영하겠다던 대전시의 당초 취지와도 어긋난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장 면적 개념은 법인 사용하는 경매장, 중도매인이 사용하는 면적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한 용역이었다"라며 "최종 결과는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전의 공영도매시장은 중도매인 점포 배분과 사용료 책정 문제는 물론 충청권 중심 도매시장 경쟁력, 시설 현대화 사업, 법인 공모제 논란 등 갈등 원인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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