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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단독] 탈세 온상 ‘농산물 수입시장’…국고 7800억 삼켰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22 조회 1452
첨부파일 20220421101713740.jpg


     고액·상습체납 전체 78% 차지 체납액 상위권도 농산물 관련

     저가신고로 들여와 유통 교란 농가 ‘직격탄’…단속 강화해야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2. 4. 22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농축수산물 관세 체납액 규모가 7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저가신고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농산물 수입시장이 관세탈루 범죄에 집중적으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전체 체납액은 1조29억원, 체납자수는 26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가운데 농축수산물 관련 체납액이 7871억원에 달해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체납자수는 총 77명으로 전체의 29%였다.

관세청은 2007년부터 관세법 제1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관세 2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한 자를 고액·상습 체납자로 분류해 매년 공개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개인체납자와 법인체납자로 구분해 공개하는데, 지난해 기준 개인체납자는 모두 175명(최초 공개 11명 포함), 법인체납자는 86곳(최초 공개 10곳 포함)이다.

지난해 처음 공개된 개인체납자 11명 가운데 5명이 농산물 무역 종사자였다. 체납액 기준으로 1∼3위가 모두 농산물 수입업자들이었다. 1위 김모씨(62)의 경우 체납액이 194억원, 2위인 유모씨(65)는 145억원, 3위 김모씨(72)는 21억원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농산물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위반으로 발생한 추징세액을 미납한 경우였다. 자유무역지역은 입주를 허가받은 업체에 한해 과세 보류 상태로 물품을 반입할 수 있지만, 이들의 경우 입주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고춧가루 등을 반입 신고했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공개된 개인체납자는 모두 164명이었는데, 체납액 기준 상위 10명 가운데 9명이 농산물 무역 종사자였다.

1∼3위 체납자들이 미납한 세액은 모두 5572억원이었다. 이들은 중국산 참깨를 수입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양허관세 추천서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세액을 추징당했지만 미납해 명단에 올랐다.

농산물 관련 고액·상습 개인체납자 가운데 상당수는 저가신고 등 관세포탈이 적발된 사례였다. 농산물 저가신고가 적발된 개인체납자는 28명으로 채납액 규모는 527억원에 달했다. 품목도 팥·생강·마늘·건조양파·고춧가루·콩·밤·서리태·오렌지 등으로 다양했다.

법인체납자 명단에서도 농산물 무역업체는 체납액 기준 상위에 분포돼 있었다. 2021년 최초 공개 법인체납자 10곳 가운데 1∼2위가 모두 농산물 무역업체였고, 이들의 체납액은 326억원이었다.

재공개된 법인체납자 76곳 가운데 1위 업체도 농산물 무역업체로 농산물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위반이 적발돼 세액 212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입 농산물시장이 저가신고 등 관세포탈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관세청이 적발한 경우만 오르기 때문에 지난해 저가신고로 밝혀진 중국산 건조생강 사례처럼 아직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관세포탈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저가신고 등 수입 농산물에서 발생한 관세탈루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진입장벽을 높여 다른 수입업자들도 저가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며 “관세탈루가 수입 농산물시장을 불법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주범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가신고 등으로 관세를 탈루한 수입 농산물은 국내에서 저가에 유통될 수 있어, 국내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정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은 “농산물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이상 구조적으로 수입업자들의 저가신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관세청이 지속적으로 정보 수집을 통해 저가신고를 적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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