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가 후보자 발표 당일까지 농협경제지주의 사외이사로 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대해, 정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재직 시 농업·농촌 발전에 농협경제지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공익적 관점에서 비판·권고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농식품부장관 후보자로 발표된 지난 14일까지 16개월간 농협경제지주의 사외이사로 재임했다.
정 후보자는 사외이사 재임 기간 총 18회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 연 4,800만원의 기본보수와 수당을 합쳐 총 7,486만원의 보수를 수령했고, 18회 열린 이사회에 상정된 표결 안건 58건에 대해 100% 찬성, 한 차례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주 의원은 "결국 정 후보자는 경영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거수기 역할’만 수행했고, 이사회 1회당 416만원이라는 고액 보수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농식품부에서 농협 업무를 소관하는 농업정책국장으로 재직했다.
농협경제지주의 사외이사로 취임한 시점은 농촌진흥청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직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3년)이 경과 한 직후다.
주 의원은 “농식품부장관 후보자가 전관예우 혜택을 받은 것도 문제인데, 사외이사 재임 중에 다시 농협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과연 윤석열 당선자가 표방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권 행사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로 재직 시 농업·농촌 발전에 농협경제지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농업정책을 담당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농협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공익적 관점에서 비판·권고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향후 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농협경제지주를 포함한 농협 업무과 관련된 의사 결정 시 농업계 전체 이익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농업정책을 우선해서 판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