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현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유튜브 화면 캡쳐
1년간 회의 안한 행정기관 위원회 51개나
대통령·총리 소속은 부처 소속으로 조정
농특위, 농식품부 소속 이관땐 갈등 예상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4. 20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회의 미개최, 형식적 운영 등으로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 통폐합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 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했고,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말 2만3500개에서 2020년말 2만8071개로 늘었다.
행정기관 위원회 가운데 최근 1년간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51개, 최근 3년간 연평균 회의 개최가 2회 미만이었던 위원회는 106개로 파악됐다. 인수위는 이처럼 운영실적이 저조한 ‘식물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이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매년 일괄 입법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한다. 내각 중심의 정책 추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같은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019년 4월25일 출범한 농특위는 ‘농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존속 기한이 5년으로 명시돼 2024년 4월24일까지 ‘대통령 소속’ 지위를 갖는다. 농업계 관계자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농특위 위상은 법에 정한 것인데, 이를 부처 소속으로 조정한다면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농업계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