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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닭고기 가격 담합 결정행위 육계협회에 과징금 12억ㆍ검찰 고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20 조회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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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내용


     공정위, 2008년 6월~17년 7월까지 구성사업자의 육계ㆍ삼계ㆍ종계 판매가격 등 결정


                                                                     식품저널  김윤경 기자  2022. 4. 1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구성사업자들의 육계ㆍ삼계ㆍ종계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우선,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도 결정했다.

육계협회는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ㆍ병아리’를 폐기ㆍ감축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육계협회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및 생산량ㆍ출고량을 결정했다.

판매가격의 경우,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ㆍ유지시키는 한편,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

또,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병아리 감축(입식량 감축)을 결정하거나, 삼계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육계협회는 닭고기 신선육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3년 2월 18일, 2014년 2월 25일 총 2차례에 걸쳐 원종계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고,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는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행위) 및 제3호(생산량, 출고량 및 구매량 결정행위)에 따라 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ㆍ판매사업자들(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육계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치킨, 삼계탕 등 온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특히, 그간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 생산량 담합(2019년), 삼계 신선육 가격ㆍ출고량 등 담합(2021년), 육계 신선육 가격ㆍ출고량 등 담합(2022년)을 순차적으로 적발ㆍ제재해 왔는데, 이번에 육계협회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닭고기와 같이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6년에 육계협회가 육계 및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상ㆍ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또, 공정위는 상기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 등 담합에 가담한 16개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5개사는 검찰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ㆍ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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