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한국농업신문] 시장도매인-중도매인 거래..서울시 “처벌만 능사 아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13 조회 1385
첨부파일


     현장에서 지킬 수 없는 법…차라리 일부 허용해야
 
     물건 찾는 손님 그냥 보내면 거래처 끊겨 생계 지장

     유통 생태계 무시한 농안법, 왜 고칠 생각 않나


                                                                  한국농업신문 유은영 기자  2022. 4. 13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60개 중 58개

     중도매인에게 물건 판 사실 적발

     중도매인 경매 참여 안 한다고

     농안법에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현실은...달라는 손님에게 안 주면 거래 끊겨

 

    없으면 다른 상인에게 사서라도 줘야 하는

    유통 생태계 무시한 법 규정

    서울시도 현실 무시할 수 없어 "처벌만 능사 아냐"

    차라리 이 기회에 10~20%쯤 법률로 거래 허용해야 



 “자문위원회에서 교수, 변호사 등한테 상황설명을 했더니 ‘백번 이해한다’고들 했다더라. 하지만 처벌은 받아야 한다고. 악법도 법이다 이거지.”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 60개 업체 중 58개가 중도매인과 불법거래한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시장 안팎에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강서시장 관계자는 지난 7일 이와 관련해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가 개최한 자문위원회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서 시장도매인에 대한 회계감사과정에서 불법거래 정황을 포착했다며 요청한 전수조사를 최근 끝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곧 행정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간 거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도매인의 경우 처음 적발시 영업정지 15일에 처해지지만 두 번째엔 수 개월로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세 차례 적발시엔 허가가 취소된다. 시장도매인은 매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적발된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정대로 처벌하면 강서시장은 마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중도매인도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실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간 거래는 최근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니다. 법상 금지해 뒀을 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나 관리자인 서울농수산식품공사뿐 아니라 중도매인이 소속된 경매회사까지도 수긍하고 있다. 마트 등 납품처에 물건을 팔아야 하는 도매상인으로선 소비자가 찾는 물건을 어떻게든 갖다줘야 거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서시장 한 중도매인은 “손님이 12개를 달라는데 나한테 10개밖에 없으면 다른 상인한테 2개를 사서라도 줘야 하지 않느냐”며 “안 그러면 그 손님은 우리 가게에 다신 안 온다. 그건 시장도매인도 마찬가지다”고 토로했다.

또 손님이 시장도매인에게서 물건을 사고 거래명세서는 기존 거래해 왔던 중도매인에게서 끊는 경우도 많다. 이때 중도매인이 불법이라고 거절하면 역시 손님이 떨어진다.

시장도매인은 해당 손님이 중도매인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데에 법의 맹점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중도매인 신분 확인여부보다 ‘거래처 유지’라는 생계 문제 때문에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강서 시장도매인은 “법대로 하면 아예 장사를 할 수 없다. 그럼 강서시장 존립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며 “법을 악용해 시장도매인을 없애려는 시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간 거래를 막아놓은 이유는 농가 수취가를 높여주기 위해서다. 중도매인이 시장도매인에게서 물건을 살 수 있으면 경매회사의 경매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중도매인간 경쟁이 덜해져 경락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가 수취가도 적어진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제로 강서시장 경락가격이 전국 공영도매시장 32개 중 가장 낮다”며 “시장내에서 상인들끼리 자전거래를 하면 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다. 농민과 출하자에게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한 관계자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경매회사(도매시장법인)가 품질 좋은 물건을 다량 수집할 수 있으면 시장도매인에게서 굳이 사겠느냐”며 “이참에 경쟁력 없는 경매회사는 퇴출시키고 상인들간 거래도 얼마 만큼은 터 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공식적으로 조사결과가 넘어오지 않았다며 “최대한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선에서 조처해야 시장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농안법 개정은 공사와 얘기해 중도매인 등 의견도 듣고 필요한 부분은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조건 농안법대로 강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업신문]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선정된 농협…“제 역할 해낼까?”
  [농수축산신문][Issue+] 지속된 가뭄…농번기 영농활동 이상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