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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고법,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 제한 다시 ‘무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11 조회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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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수수료 최고한도 규정,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위법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2022. 4. 9


 서울 가락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의 징수한도를 제한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무효임을 확인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며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4곳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인 도매시장법인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 서울특별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서울특별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가락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를 제한하면서 도매시장법인들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이 시작됐다. 2018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도매시장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1년 7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시켜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도매시장법인들은 명확성의 원칙 위배, 재량권일탈·남용 등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의 조항 등은 도매시장법인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해석·집행하는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집행을 차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에게 지나치게 광범위 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락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부분은 원고들의 재량권 일탈&#8901남용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밝히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가 신청했던 이 사건의 집행정지취소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본안소송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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