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농민신문 함규원 기자 2022. 4. 6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에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때 차액을 지원받을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정부가 일부 저소득층에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지원 대상은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받았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대상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이다.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간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은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이 피해를 보면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지급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자발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해준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 건물이다. 보험 가입은 시설물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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