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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은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공영도매시장이다. 이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시장도매인 업체 대부분이 2019~2020년 2년간 법을 어기고 중도매인과 불법 거래를 한 사실이 당국의 실태조사로 밝혀짐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강서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시장 모습
농식품부·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전체 60곳 중 58곳 ‘농안법 위반’
2019~2020 2년간 638억 달해
강서시장 총 거래액 4.33% 수준
허가 취소·영업정지 처벌 촉각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 책임론도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2. 4. 5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의 불법거래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법으로 금지된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 사실이 당국의 실태조사로 적발된 것인데, 특정 기간 사이에 밝혀진 불법거래 규모만 638억원에 달한다. 특히 강서시장 내 시장도매인의 대부분(60개 중 58개)이 해당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요청해 받은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 불법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2020년 2년간 강서시장 내 시장도매인 전체 60개사 중 58개사가 중도매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관련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을 어긴 불법 행위다.
농안법 제37조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37조2항).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 간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중도매인의 매수력을 높여 출하자(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장도매인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산지에서 수집한 농산물을 같은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에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 같은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가 각각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전체 60개사(농식품부 20, 서울시 40)를 대상으로 2019~2020년 시장도매인 장부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시장도매인 60개 중 58개사 적발과 함께 시장도매인과 거래 사실이 확인된 중도매인 144개 업체(중복제외)도 적발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강서시장 전체 중도매인(경매시장)은 284명이다.
불법 거래 규모는 2년간 약 638억원에 달했다. 적발된 시장도매인 중 불법 거래액이 가장 많은 곳은 약 66억원이다. 금액 규모별로는 △50억원 이상 2곳 △10억~50억원 24곳 △10억원 미만 23곳 △1억원 미만 9곳으로 나뉜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거래 비율은 강서도매시장 총 거래액 대비 4.33% 수준이다.
이번 조사로 드러난 시장도매인의 불법 거래 사실에 대해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더욱이 일부 업체의 일탈이 아닌 시장도매인 대부분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크게 보고 있다.
관련법에서도 해당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농안법 제82조(허가 취소 등)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이 제37조2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시설을 폐쇄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로 이어질 경우 강서시장 내 시장도매인 운영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른 한편으로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관리 소홀 등 책임론도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승남 의원실의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서부터 중앙도매시장 운영의 미비점과 개선을 요구해 왔고, 이와 관련한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 역시 의원실의 요청으로 농식품부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일부(60곳 중 20곳)를 표본 조사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조사에서 불법 거래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잠깐 조사했는데도 불법 행위가 적발됐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몰랐던 것인지, 알고 있었는데 눈감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공영도매시장 관리와 법인 재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해 중앙정부의 관여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낸 것이고,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법안 처리의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한 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도 서울시가 맡고 있는데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관계자는 5일 “서울시로부터 실태조사 결과를 들은 바가 없고, 결과 내용에 대해서도 공문 등을 통해 고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일단 조사 내용을 파악하고, 이후 내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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