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불법거래가 2년 간 총 6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총 시장도매인 60곳 중 대다수 업체의 불법거래가 드러나면서 시장도매인제 도입 취지까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때 도매시장 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던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서울특별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실시한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 불법거래 실태조사에서 시장도매인 전체 60개 업체 중 58개 업체가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특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간 시장도매인이 불법으로 매출을 올린 금액은 637억 6,7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 한 곳의 매출과 맞먹는 액수다. 또한 불법영업 금액이 가장 높은 한 시장도매인은 2년간 약 65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장도매인의 경우 매출 중 약 18%가 불법영업으로 거둔 매출이다.
그간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시장도매인의 불법영업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강서시장 성장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달리게 됐다.
한 도매시장전문가는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제도를 가락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도의 성과 올리기에 급급해 불법영업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이를 외면하면서 그간 농민들만 피해를 봤다”면서 “이번 불법영업 이외에도 시장도매인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잡음과 의혹들을 개설자가 명명백백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의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으며 애꿎은 농민만 피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불법영업에 연루된 중도매인도 총 144개사로 전체 약 280개사 중 절반 이상이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강서도매시장 관계자는 “강서시장이 개장된 이후로 줄곧 불법영업 문제가 언론, 학계, 업계 등을 통해 수차례 제기됐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단속을 한 적이 없을 만큼 개설자가 방관했다”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대로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을 처벌하게 되면 강서시장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인데 개설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공영도매시장의 운영을 중앙부처로 이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승남 의원은 지난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및 지정취소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위원 3분의 1을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 추천 △무분별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확대 방지 등을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공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부여돼 있는 일부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 공정성 논란을 해소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한편, 현재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 거래 중 타 지역의 중도매인 간 거래도 조사기관인 서울특별시가 조사방법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어 타 지역 도매시장간 불법 수집의혹을 받고 있는 중도매인들에 대한 조사는 현황조차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개설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행정명령에 따른 서울특별시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서가 오는 대로 검토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