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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CPTPP 공청회, 가입 위한 구색 맞추기…농업계 “영향평가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25 조회 1323
첨부파일 20220324101728126.jpg


    [CPTPP 가입 신청 임박] 정부, 공청회 밀어붙이기

    공청회만 열면 법적 절차 문제 없어…“가입 전제로 개최” 비판 

    산자부 “의견 수렴 충분”…농민단체, 저지 기자회견 열 예정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2. 3. 25


 25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대국민 공청회를 앞두고 농업계는 공청회 개최를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4월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예정된 일정대로 공청회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요식행위 공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는데도 정부는 공청회 개최를 밀어붙이면서 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차례로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11일 관보에 CPTPP 공청회 개최를 공고한 직후 농업계는 크게 반발하며 공청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9개 농어민단체가 결성한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산업에 대한 영향 평가 없이 정부가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공청회를 여는 25일에는 농민의길·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 농어민단체 연대체 4곳이 함께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앞에서 공청회 개최를 저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하지만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다면서 공청회 개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CPTPP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이후 CPTPP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을 돌면서 6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열었다”며 “농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어 가입의사를 밝힌 후 바로 공청회를 열었던 다른 통상협정과 달리 이번엔 설명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견 수렴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CPTPP 가입에 따른 영향 평가를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농업계 반대에도 정부가 공청회를 열기만 하면 이후 법적으로 통상협상 절차를 이어나가는 데 무리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CPTPP 같은 통상조약을 위해 통상협상을 개시하기 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통상절차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FTA 협상 행태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자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통상절차법이 제정·시행된 2012년 이후에도 정부는 일방통행식 FTA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법으로 규정한 공청회·설명회 등이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17년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해 열린 공청회도 농업계 반발로 중단·파행됐지만, 정부는 이후 국회 보고 등 국내 인준 절차를 밟았다. 올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역시 농업계 반대에도 정부는 가입을 전제로 관련 절차를 추진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공청회는 개최 후 토론을 통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공청회를 여니 농민단체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공청회 패널을 구성할 때 반대 여론을 가진 패널을 과반수 가까이 맞추는 등의 모습을 보여야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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