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 실시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22. 3. 2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지게 됐다.
점검대상은 면세유류 공급대상자(91만1000호), 관리기관(농협 등 2000여개소), 판매업소(주유소 등 7000여개소) 등이며, 공급대상자는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해 배정받는 행위 등을, 관리기관은 면세유류 배정·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등을, 판매업소는 농업인과의 부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가산세 추징, 면세유류 공급·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단속을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나 관련 제도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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