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외 일반판매점 구매분도 가격보조
경영체등록확인서, 비료사용처방서 제출해야
한국농업신문 김흥중 기자 2022. 3. 17
정부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대상에 원예용도 포함해 지원키로 했다. 농협이 아닌 일반판매점에서 구매한 내역도 기존 방식대로 보조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1일 원예용 무기질비료 판매 기준가격 산정 작업을 끝내고, 비종별 보조금액 산정, 농업인별 물량 추가 배정 및 판매관리시스템 정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해당 작업이 완료되는 오는 28일부터는 원예용 무기질비료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 기간 전에 비료를 구매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소급해 가격을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 물량에 대해 지원하는 한편, 농협 외 일반판매점에서 비료를 구매한 농업인 등도 동일하게 지원키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농협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협은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소요 물량을 산출해 할인된 가격으로 비료를 판매한다.
재배면적이 늘었거나 작목 전환으로 비료 사용량이 증가한 농업인도 평균구매량의 95% 이상 비료를 추가로 구매할 때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면 같은 방식으로 가격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대신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는 ‘비료사용처방서’를 제출해도 된다.
앞서 농촌 현장에서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대상에 일반용뿐 아니라 원예용도 지원해야 하고, 최근 3년간 농협에서 비료구매 내역이 없는 농업인에게도 가격보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월 3일부터 ‘2022년 정부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을 반영해 무기질비료의 가격 인상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지원 예상 물량은 일반용 72만1000톤, 원예용 31만3000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종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올해 초 일반용 무기질비료 지원에 이은 원예용 무기질비료 지원으로 일정부분 영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농업 토양환경 보존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 비료사용처방서 또는 표준시비량을 확인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 줄 것”을 농업인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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