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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자의반 타의반’…농특위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논의 속도조절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3-13 |
조회 |
14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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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수렴>
1. 도매시장 개선 나선 농특위 ‘기대반 우려반’
2. 공영도매시장 ‘제 역할 찾기’ 급한데…시장도매인제 논의만 맴돌아
3. “거래제도 논쟁보다 도매법인 공익기능 강화에 초점을”
4. 농특위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제안…가락시장 거래제 논란 계속
5. ‘자의반 타의반’…농특위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논의 속도조절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2. 3. 11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론화를 주도했던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월 말 열릴 위원회 본회의에 해당 의제의 상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가락시장 내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를 시범 도입하자는 기류는 일단 내부 동력이 급격히 떨어진 양상이다. 내부 반대 의견이 제기된 데다 결정적으로 참여 희망 지자체가 6월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자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졌다.
3월 본회의 상정 목표 준비중
내부 반대의견 제기된데다
6월 지방선거 겹쳐 동력 상실
올 하반기 이후나 공론화 될 듯
10일 농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월 23~25일 서면회의로 열린 농특위 제13차 본회의에서 당초 상정 계획이었던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가락시장 내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시범 도입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의제들은 좀 더 논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반대 의견 제시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3월 말에 있을 본회의에 상정 목표로 안건 내용을 조율 중에 있다는 전언이다. 3월 본회의는 서면회의가 아닌 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건(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 내용의 골자는 크게 경매제 개선 부분과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시범 도입(출하자 선택권 확대) 부분으로, 농특위는 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도매인·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출하농민 등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을 거쳤고 올해 2월 국회 토론회를 열고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시범 도입’을 경영안정소분과 차원에서 공식 제안하는 등 공론화 작업에 열을 올려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락시장 내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를 시범 도입해야 한다는 기류는 처음과 달리 추진 동력이 떨어진 양상이다.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도매시장 거래제도 논란만 다시 부각되면서 거버넌스 조직인 농특위가 갈등 조율보다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논의를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농식품부가 내부적으로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선 우려도 제기돼 왔다.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 올해 새롭게 바뀐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참여를 희망해 온 지자체가 6월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자는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자의반 타의반’으로 농특위 내부에서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진 분위기다. “지자체의 요청과 더불어 굳이 현재 추진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공론화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농특위 관계자의 얘기다.
이로써 농특위가 3월 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 내용 역시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시범 도입 부분은 6월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에 논의하자는 단서가 전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농특위 관계자는 “2월 본회의에 해당 의제가 상정되지 못한 이유로는, 논란이 되는 의제는 늦췄으면 좋겠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 현재로서는 3월 본회의 상정 목표로 농식품부와 조율 작업을 거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안건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안건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이다. 우선 경매제 개선 부분은 농식품부가 도매시장 유통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다른 부분은 가락시장 내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인데, 해당 지자체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보자는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해 안건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경매제 개선 부분은 농식품부가 검토하는 내용 선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 문제는 올해 하반기에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안건을 상정하는 쪽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농특위 내부에서 가락시장 내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를 시범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는데, 기류가 미묘하게 달라진 흐름이다. 앞선 요인들과 더불어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해 보이지만, 전남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한 연구용역 등을 비롯한 내용들이 여전히 검토 중인 데다 외부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양측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기 여의치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속도조절의 배경 중 하나로 추측된다.
이 부분과 관련해, 농업계 관계자는 “전남도가 시행한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해 말에 열렸지만, 관련 내용이 대외에 공개되거나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과 시행을 위해서는 기대효과와 함께 부작용 등 충분한 검토와 협의,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궁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특위 관계자는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이 위원회 내부적으로 초기에는 큰 이슈 중 하나였지만, 여론 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되다보니 논란만 되고 결론이 흐지부지 되는 것보다는 지자체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하반기에 실효성 있는 논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특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관계부처에 권고된다. 이를 전달받은 관계부처는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농특위는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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