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주민정보 등과 연계…정확도 제고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2022. 3.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농업 정책 수립과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관련 기관 정보와 비교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나간다.
지난해 말 기준 177만8000 경영체(790만 필지)의 등록정보가 구축돼 있으며, 경영체 일반 현황 등 54항목(농업법인 64)에 대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하여 공익직불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활용,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갱신한다.
또,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G4C),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농가에 안내해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마늘, 양파, 고추, 벼, 무, 배추, 사과, 배, 포도, 감귤, 시설재배(오이, 호박, 딸기, 참외, 수박, 토마토) 등 주요 농작물 16품목에 대해 농업경영체 표본을 선정,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정보 일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은 2020년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 경영정보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등록 후 3년 이내에 경영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변경 유무를 신고하지 않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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