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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업부문 세제감면 연장 공약 줄이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04 조회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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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후보, 부가세 영세율 등 약속

     尹후보도 앞서 조세특례 발표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3.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농림어업인 및 협동조합 세제 감면 혜택 연장’ 공약을 발표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취득세 감면 같은 세제 감면 혜택을 유지해 농어민의 안정적 소득보장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수협 비과세 예탁금 한도 확대 ▲협동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연장을 약속한 데 이어 이 후보도 이같은 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농업부문 조세특례 연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가 나온다.

현재 농업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농어민과 농·수협 등에는 각종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농어민이 비료·농약·농기계·어선 같은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농지나 어선 같은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 상호금융권에는 일정 금액 이하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농어민 등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발전 기여,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등 조합의 운영 목적과 사업에 대한 공익성을 고려하고 당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지원제도가 2년 일몰제로 운영되면서 농어민과 협동조합에 불안과 불편이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이 후보는 향후 5년간 농어민과 협동조합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과세 연장을 지속 시행하기로 공약했다. 또한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대상 품목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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