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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4월부터 외국인 단기 인력 농가에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28 조회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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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공형 계절근로 추진

     전북 무주 등 4개 지역 대상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22. 2. 28


  농가들이 1개월 미만으로 계절근로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4월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단기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들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전북 무주와 임실, 충남 부여, 경북 고령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존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직접 3개월 또는 5개월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는 방식인데,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들은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자체와 농협이 함께 운영한다. 지자체는 참여농가를 모집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거주할 숙소를 마련한다. 농협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급여를 지급하고,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가하는 농가는 사전에 지자체·농협과 협의해 산정한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개 지자체는 계절근로자 총 320명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무주군 100명, 임실군 40명, 부여군 100명, 고령군 80명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일정 기간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과수·노지채소 분야의 단기 고용 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 부처·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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