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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올해 농촌에 고용허가제 8,000명·계절근로자 1만명 신규 유입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2-24 |
조회 |
136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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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법무부 등 관계당국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정상화 추진”
영세 축산농가 고용허가제 진입 허용·기존 인원 체류 1년 연장 등도 시행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2022. 2. 23
치명률이 낮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 변종(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각 분야 일상회복도 속도를 내고 있다. 농촌 인적자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 역시 올해 초부터 본격적 재유입을 시작했는데, 정부도 이에 발맞춰 지난 21일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새 지침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국은 고용허가제(E-9)의 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농축산업 분야 배정인원 또한 8,000명 수준까지 확대(기존 6,400명)하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시설원예(파프리카) 농가의 경우 고용허용 상한을 20명에서 25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발표한 내용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농업 분야 근로를 일시 허용했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 허용으로 전환하고 대상도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대하며, 지자체 또는 농협 등 공적 운영 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해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또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
이를 토대로 올해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예정대로 전년보다 25% 늘어난 8,000명이 배정된다. 또 영세 양돈(500~1,000㎡)·양계(1,000 ~2,000㎡) 농가는 올해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2명을 고용할 수 있으며, 파프리카 농장의 경우 배정 인원이 최대 25명으로 확대되는 것도 원안대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해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4월 12일까지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4,500여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당국은 이후(~12월 31일) 만료자에 대해서도 방역상황과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지켜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근무 인원은 올해 1월부터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지난 1월 398명이 입국한 데 이어 2월에도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으로, 지난해 11월 입국 정상화 추진 이후 2월 입국예정 인원까지 합산한 수는 이미 2020년 전체 입국 인원(1,388명)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특화 송출국(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 6개국)의 방역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도 점차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해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 중으로,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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