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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2022 정책자금 활용법] 영농시설 신축비·농기계 구입비 필요땐 언제든 신청 가능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2-23 |
조회 |
1468 |
첨부파일 |
202202212231218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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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책자금 활용법] (하) 다용도 대출가능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 사료구매 등 농장운영 도움
시설자금 토지 매입때 활용하기 좋아
개보수자금 총 사업비 80% 이내서 대출
농기계자금 연말까지 고정금리 인하해줘
농민신문 이유리 기자 2022. 2. 23
올해 목돈을 투자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싶은 농민이라면 ‘농업종합자금’에 주목해보자. 기반시설 설치부터 자재 구입까지 영농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농계획에 따라 원하는 시점에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농업종합자금=자금 종류는 운전자금·시설자금·개보수자금·농기계자금으로 나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279억원 늘어난 3조3302억원을 농가에 지원할 방침이다.
운전자금은 사료·자재 구매비 등 농장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1회전 소요자금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받은 운전자금 대출금(사료외상대금 등 포함)이 남아 있다면 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금이 차감돼 신청금액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
시설자금은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 관련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관련 토지를 매입할 때 활용하기 좋다. 개보수자금은 기존 시설을 개수·보완하거나 기계·장비(농기계자금 대상 외 기계) 구입에 쓸 수 있다. 시설 설치나 개보수에 쓰이는 자금은 총 사업비 80%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토지 매입 때는 검인계약서상 실제 거래가격 80%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3.3㎡(1평)당 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트랙터·이앙기·콤바인·건조기 등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는 농기계자금 한도는 기종별 정부융자 지원 한도와 실구입액 중 적은 금액이다. 중고 제품을 구입한다면 기종별 정부융자 지원 한도와 실구입액 80% 중 적은 금액을 적용받는다.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2월 기준 0.88%) 중 선택할 수 있다. 시설자금 고정금리는 연 2%고, 운전자금은 2.5%다. 다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자금과 일부 운전자금 고정금리를 0.5∼1%포인트 인하한다. 무기질비료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가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2년, 시설자금 13∼15년, 개보수자금 5∼10년, 농기계자금 5∼8년이다.
상환조건도 자금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운전자금은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낸 뒤 만기 때 일시상환한다. 시설자금은 3∼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3∼5년간 이자만 낸 이후 1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개보수자금은 2∼3년 거치 3∼7년 분할상환이다.
◆필요한 자금 원하는 시점에 신청=농업종합자금은 농민이 원하는 시점에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대상자는 농민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다. 또 관광농원·농촌민박 사업자도 해당된다.
다만 농협·공공기관 등 정규직 근무자, 임대·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금융기관 연체채권 보유자와 보증인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NH농협은행이나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 하면 된다. 다만 시설·개보수 자금은 반드시 공사 완료 전이나 대금 결제 전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관계기관의 사용 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취득한 건축물이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토지는 시설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또 시설자금은 해당 시설 공사에 대해 관할 시·군청으로부터 농업종합자금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비닐하우스·간이버섯재배사·인삼재배시설은 지원 적격 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을 준수했는지도 최종적으로 확인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은 시설 완공 후 일시 지급된다.
◆신용대출 한도 따라 담보 필요=대출을 신청하면 농가의 영농규모(농지면적·사육마릿수 등), 경력, 경영능력, 자산·부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자금용도별 대출 한도 범위에서 대출 가능금액을 결정한다. 대출 대상자의 신용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따로 담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대출 한도가 부족하다면 담보가 필요하다. 이때는 부동산 담보 외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농신보)를 활용할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또는 허가증) 등이다.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사무소 안내에 따라 추가적인 제출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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