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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저장양파 2만t 출하연기…조생종 44㏊ 산지폐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21 조회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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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수급 대책 마련

     창고보관땐 품위 급격 하락 손실 불가피…실효성 ‘논란’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2. 2. 21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농가가 보유한 저장양파 2만t에 대해 5월 이후로 출하를 연기하기로 했다. 제주 등 조생양파 44㏊에 대해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대상으로 출하정지를 추진한다. 사실상 산지폐기다. 하지만 저장양파를 4월말까지 창고에 보관하면 품위가 급격히 하락해 막대한 감모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돼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18일 ‘양파 수급 동향 및 수급대책’을 세우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에 내려보냈다. 지난해산 재고량이 많은 상황에서 조생양파 재배면적마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본지 2월11일자 6면 보도).

서울 가락시장에 따르면 양파 도매가격은 상품 1㎏당 지난해 12월 평균 747원에서 올 1월 570원으로 떨어진 이후 2월 상순 기준 528원까지 내렸다.

농식품부는 양파의무자조금 완납농가와 업체(농협 등)가 보유한 지난해산 양파 2만t을 4월30일까지 창고에 보관한 뒤 5월 이후 깐양파와 가공용 등으로 출하하면 1㎏당 최대 100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단서 조항이 있다. 5월 이후 산지 거래가격이 1㎏당 400원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에 대해 최대 100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산지 시세가 1㎏당 350원이면 400원과의 차액인 50원을, 1㎏당 300원으로 떨어지면 100원을 보조하는 식이다.

산지에선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반응이다. 4월말까지 창고에 보관하면 감모율이 최소 50%를 넘어 추가 선별작업비가 소요된다. 깐양파 가공업체 등 특정 출하처에 한정된 출하 의무 부여는 기존 납품업체와 갈등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이유로 농협경제지주가 산지농협에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산 저장양파와 올해 제주 등지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한 조생양파 출하가 겹치는 4월까지는 평년과 견줘 공급량이 많겠지만 5월부터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소비촉진, 중만생종 비축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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