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소유, 이용·전용 관리
종합정보 수집·분석 등 수행
농어촌공사, 전문 인력 87명 배치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2022. 2. 18
전국의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이 18일 출범했다. 193만ha에 달하는 우리나라 농지에 대한 상시 조사와 관리, 농지정보 분석 등을 통해 농지 불법 투기를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지은행관리원은 ‘한국투지주택공사(LH) 농지투기’ 사태가 불거지자 2021년 3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과 농지법·농어촌공사법 개정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확대 개편해 신설된 조직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 본사에 30명과 지역본부에 57명(경기 8명, 강원 4명, 충북 5명, 충남 7명, 전북 7명, 전남 9명, 경북 9명, 경남 7명, 제주 1명) 등 전문 인력 87명이 배치됐다.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을 수행하면서 농지 취득·소유, 이용·전용 등의 현황을 상시 조사·관리를 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다.
18일에는 이개호·신정훈 국회의원, 정현찬 농특위원장,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 이은만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이 개최됐다.
이날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기념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농어촌공사에 농지 상시관리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이를 토대로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했다”며 “농지은행관리원에서는 농지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 및 소유, 이용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등을 상시 관리 조사하고 지자체 교육 컨설팅과 농업인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은행관리원에서는 관리 사각지대의 농지를 농지은행사업과 연계해 농지를 공급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및 기존 조직과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지정보 종합분석=농지관리원의 세부 사업을 보면 우선 농지정보 수집과 분석시스템을 통해 농지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자료를 수집 연계해 농지정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농지 관련 통계를 축적하고, 농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 또한 농지 실수요자가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용한 농지정보도 제공한다.
▲농지 소유·거래 관리 강화=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농지취득과 소유현황 및 경영형태 등의 정보를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제공한다. 농지 소유자가 타지에 있는 관외거주자의 농지 취득 소유 현황, 경영형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한다. 특히 관외거주자 농지 취득 급증지역, 다수 지역 농지 취득자 등을 중점 분석하고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다수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한 법인과 단기간에 매입·매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상속농지의 경우 대법원 등기정보 등을 통해 상속 현황을 파악하고 자경, 임차, 휴경 등을 조사한다.
국공유농지 현황과 관리실태도 파악해 해당 농지의 활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농지가격과 거래량 정보를 수집해 분기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농지가격과 거래량이 급등하는 지역은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농지 현황 조사=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농막,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 시설 현황과 이 시설을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는 실태도 파악한다. 농지 전용 허가도 정기적으로 분석해 농지 전용 허가 심사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변경과 해제 관련 영농여건 변화, 농업진흥지역 변동 상황의 지적도 반영 여부, 농업진흥지역 내 비농지 및 설치시설 현황 등도 조사한다. 특히 지자체 농지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최근 변경된 농지제도 및 농지업무 관련 판례, 농지관련 민법, 세법 등의 해설자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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