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배분기준 확정
인구감소지역 89곳 등 대상
지자체별 특화전략 따라
160억까지 차등지원
창의적 아이디어 ‘성패 좌우’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2. 15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이 확정된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되는 이 기금은 지자체가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따라 평균 80억원, 많게는 160억원까지 차등 지원되기 때문이다. 투자계획의 제출 기한은 5월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존 정책사업과의 연계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2022년은 7500억원) 지원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이 배분된다.
특히 행안부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2023년 이후 1조원)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평균 80억원, 최대 160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인구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초지원계정의 5%는 추가 지원대상 지역(관심지역)에 지원한다. 광역지원계정의 나머지 10%도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인구감소 현상 및 재정 여건이 양호한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은 제외된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첫 해로, 오는 5월까지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제출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몇몇 인구감소지역은 T/F팀을 꾸리거나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당장 5월까지 지역마다 특색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향식 사업이 처음인데다, 행안부에서 투자계획 양식을 아직까지 내려보내지 않아 막막하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을 보고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여건분석 및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동적으로 지침이나 컨설팅을 기다리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이미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거나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오는 지자체도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균형발전 측면에서 기초단위와 다른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투자계획 등 사업내용에 대해선 일체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며, 지자체마다 계획 준비에 대한 수준차이를 줄이기 위해 컨설팅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계획 평가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등이 기준”이라면서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부 부처의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부분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해 운용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월부터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조합 규정의 제‧개정,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등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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