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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취재수첩] 가락시장 스스로 변해야 산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14 조회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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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가락시장 스스로 변해야 산다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2. 2. 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목적은 농수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매시장을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는 없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쪽으로만 법이 기능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한 농민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비록 이날 토론회는 가락시장에 대한 시장도매인 도입이라는 해묵은 논쟁이 반복됐지만 가락시장에 대한 농민들의 생생한 증언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거래제도와 관련해선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한가지 대전제는 모두가 공유했다. 바로 전국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농안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현재 가락시장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여러가지다. 대표적인 것이 가격 불안정성이다. 당일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제 특성상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 진폭이 커지는데, 일각에선 이같은 현상이 농가의 소득 불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비판한다.

해결방법은 없을까? 우려와 달리 해결방법은 농안법에 명시돼 있다. 바로 2012년 농안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정가·수의 매매다. 정가·수의 매매는 경매처럼 거래 현장이 아닌 사전에 가격 결정이 이뤄지는 거래방법으로, 전문가들이 경매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는 대표적인 제도다.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가락시장에서 정가·수의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 청과부류 전체 거래물량 대비 정가·수의 매매 거래물량 비중은 2013년 10.5%에서 2018년 16.5%로 증가한 뒤 2020년 13.14%로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선 농산물 거래를 책임지는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이 정가·수의 매매를 사실상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장도매인 도입 주장이 매번 반복되는 이유도 이같은 행태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최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락시장 거래금액은 4조7282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법인들의 실적도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민들이 이같은 실적 발표를 보며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가락시장에 대한 개혁 요구가 커질 것도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스스로 변해야 한다. 그 답은 농안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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