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가 3년 만에 하역비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인상이 제한된 가운데 하역노조 측 처우개선 요구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간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거래금액에서 4%(정률수수료)에 품목별 정액 표준하역비(정액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받아왔다. 하역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출하자에게 부과하는 정액수수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위탁수수료 징수방식은 현재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최근 대법원은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 결정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락시장 4개 도매시장법인에 과징금 총 116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결정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할 표준하역비를 출하농가에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정률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합의한 점을 들어 이들 도매시장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2017년엔 가락시장 4개 도매시장법인이 “정액수수료 상한액을 제한한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조례 시행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법인이 농민에게 물리는 위탁수수료를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역노조 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기존보다 높은 하역비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도매시장법인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하자들도 과거 하역비 협상 결과에 따라 위탁수수료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이를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출하자 부담이 늘어나면 안될 일이다. 지금껏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하역비 인상분을 정액수수료 명목으로 출하자에게 전가해왔다. 반면에 법인간 차등을 둬야 할 정률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회피하는 한편, 막대한 이윤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명실공히 국내 중심 공영도매시장으로서 가락시장 위상을 유지하려면 이처럼 그릇된 관행은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