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복합단지 조성 검토해야 vs 원칙대로 처리할 것 ''의견 차 여전''
농수축산신문 박현렬 기자 2022. 1. 25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이해관계자 간 의견 상충으로 공익감사까지 요청됐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는 지난 21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도매권역 채소1동 재건축 설계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중연 서울지회는 그동안 중도매인 점포 1층 배치와 경매장 2층 배정, 통로(10~20m)확보, 가락시장 이전 등 시설현대화사업 재고, 지하층 개발과 외곽도로 연결을 위한 고가도로 설치 등을 요구해 왔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1동 설계를 둘러싼 의견에 대해 짚어봤다.
# 한중연 서울지회, 이전·복합단지 조성 검토 필요
한중연 서울지회는 지난해 6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채소1동 설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채소1동 1층에는 중도매인 영업점포만 배치하고, 2층에는 경매장과 저온창고 배정, 지하층과 진입고가도로 별도 건설 등의 요구안을 마련했다.
중도매인 점포 통로의 경우 주통로는 20m, 안통로는 10m로, 이용자와 입주자의 승용주차장(지하) 마련, 물류운반기구의 충전·보관소 설치, 영업의 사각지대인 2층 배치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업점포와 경매장을 채소1동 1층에 배치하고 2층을 영업점포와 저온창고·가공처리장, 2층을 램프를 통해 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공사의 추진안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공사가 주요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는 게 한중연 서울지회의 설명이다.
한중연 서울지회는 아직도 가락몰에 입주하지 않는 직판상인들의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설치한 비가림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매월 임대료처럼 부과·징수해 다른 관리금과 합산청구하는 방법이 정당한지, 채소1동 설계공모에 입주대상인 유통인의 뜻에 반하는 재건축을 밀어붙이고 강제집행을 통해 입주시키려는 절차가 통용될 수 있는지, 평면적인 건설이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외면하고 주택난 등 다른 사안과 연결해서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등을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 시장부지의 용도를 확충해 대대적인 지하층과 반지하의 경매장 건립, 1층에 영업점포를 배치하고 상층부에 역세권 청년주택 등 복합단지를 조성, 분양한다면 국고지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신우 한중연 서울지회 사무총장은 “복합건설이 토지의 용도문제 등으로 여의치 않다면 소매권역은 송파구에 부족한 상업단지로 남겨두고 도매권역 49만5000㎡(15만 평)를 매각한 후 이전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락시장 출하자와 유통인, 이를 통해 먹거리를 공급받는 소비자 등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재건축은 재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공사 원칙대로 처리할 것
서울시공사는 그동안 중도매인들과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대안을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경매장 2층, 중도매인 점포 1층 배치와 통로(10~20m) 확보는 점포 통로 폭을 기존 6m에서 확대하는 등 다수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경매장 2층 배치 시 1일 약 3000톤의 농산물 수직이동으로 물류 마비가 우려되며 경매장 2층 배치 시 연면적과 총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현재 채소 중도매인 점포에서의 리모델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서울시공사 건설계획팀장은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사업기간이 늘어나 사업비 절감 미비, 대체 영업장소 확보 애로, 물류혼잡 등 근본적 해소 불가와 법적 생태면적(30%) 미확보로 인허가가 불가하다”며 “가락시장 이전 등 시설현대화사업 재고는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에 이전·재건축 논쟁으로 1999~2001년, 2007~2008년 등 장기간 사업이 표류돼 이에 따른 매몰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주차장, 창고 등 지하층 개발과 외곽도로 연결 고가도로 설치 등은 불필요하다는 게 서울시공사의 입장이다.
수평 물류가 가능한 공동배송장 확보로 주차공간이 충분하고 저온창고는 채소1동 2층에 저온창고로 활용 가능한 6600㎡를 배치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팀장은 북문의 주 출입구과 공동배송장에서 진출하는 램프, 채소2동 옥상과 연결램프 설치로 채소2동 진출입 램프를 통해 옥상층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와 2019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사업계획과 적정성을 재확인했다”며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시작된다면 원칙대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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