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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민기본법’ 제정 청원 5만명 동의…국회 심사 대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24 조회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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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농지관리청 신설 등 담아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1. 24


  ‘농업·농촌·농민기본법(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돼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공개된 ‘농민기본법에 관한 청원’이 1월19일 국민 5만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상 청원은 의원 소개를 받거나 국회 규칙으로 정한 기간 안에 일정한 수 이상 국민동의를 받으면 성립된다. 이번 농민기본법 청원은 국회에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5만명 동의’ 조건을 충족해 성립됐다.

농민기본법은 ▲식량자급률 100% 설정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계약재배) 도입 ▲농산물 가격 결정에 농민 참여 ▲식량자급률을 뒷받침하는 농지 확보와 농지관리청 신설 ▲농민등록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청원을 낸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환경 보전, 국토균형발전, 먹거리 보장 등 농업 공익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시장경제 중심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농촌·농민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청원은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안에 심사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결재로 심사기간을 60일 연장할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법률 제·개정을 요구하는 농해수위 소관 청원은 21대 국회에서 처음 제기됐다”며 “청원심사소위 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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