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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업피해 설명없는 ‘무늬만 회의’…“CPTPP 관련 정보공유·열린 토론 필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17 조회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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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단체 ‘CPTPP 관련 품목별 실무협의회’ 저지 배경

      농산물 관세 철폐율 96.1% 개방수준 높아…부담 커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우선”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1. 17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허용하는 협상’ ‘국내 농업생산 기반을 말살하는 협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 전달도 없이 가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PTPP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계는 통상협정 때마다 사실상 농민이 ‘패싱(열외)’당했던 전례를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한·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추진할 때도 농업분야의 반대 입장을 개진했지만 의미 있는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하려던 ‘CPTPP 관련 품목별 실무협의회’를 농민단체들이 저지한 배경이다. 정부가 준비한 설명자료엔 농업분야의 피해분석 등 의미 있는 내용이 담기지 않아 형식상의 회의만 열려 한 것이란 소리가 나왔다. 임병희 한국농축산연합회 집행위원장은 “과거 FTA 공청회에서도 개방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소용없었다”며 “정부가 정한 수순에 따라 의견수렴 요건을 갖추려는 것일 뿐이라고 판단해 이번 협의회를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CPTPP는 회원국간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1%에 달할 정도로 개방수준이 높다. 우리나라의 기존 FTA 관세 철폐율(73%)을 크게 뛰어넘는다. 특히 기존 11개 회원국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해 우리나라로선 입장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호주에 연간 8400t의 쌀 의무수입량을 내주고야 CPTPP에 가입할 수 있었다.

회원국 지위를 얻은 일본은 지난해 대만이 CPTPP 가입을 신청하자 후쿠시마산 식품을 수입하라고 압박 중이다. 최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시사한 만큼 한국도 CPTPP에 가입하려면 유사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민감품목인 쌀을 보호하기 어렵고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후쿠시마산 식품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상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농민이나 국민에게 전달된 게 없다”며 “CPTPP를 추진하려면 정부가 관련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열린 토론을 벌이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3∼4월 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 미칠 영향이 큰 협상을 문재인정부가 시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정부가 후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메가 FTA 협상 가입을 결정해선 곤란하다”며 “차기 정부가 신중히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농축산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CPTPP 가입중단을 위한 농어민 공동행동(가칭)’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15일 이전에 대표자대회를 열고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현 정부의 CPTPP 가입 신청을 거부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가 농업 희생을 담보로 한 개방을 추진하면서 협상 동향이나 영향분석 등을 공개하지 않는 통상 비밀주의를 이번엔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개정안’은 정부가 FTA 추진 과정에서 협상내용을 의무보고해야 할 대상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명시했다. 서 의원은 “통상협상의 피해가 주로 농업에 집중되는데 농민은 물론 소관 상임위에조차 관련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부 영향평가 결과 농어업 피해가 확인된 경우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통상절차법 개정안도 발의할 것”이라며 “FTA 피해대책 최소화와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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