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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신문] 서울시공사-출하자간 배추 하차거래 두고 ‘의견팽팽’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13 조회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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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불공정거래 행위인 ‘재’ 관행폐지

      출하자-수급조절·가격안정 문제 先해결


                                                             전업농신문  구득실 기자  2022. 1. 1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추진하는 가락시장 배추 하차거래가 3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시공사는 오는 2월 배추 하차거래 시행을 앞두고 중도매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일단 시행일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락시장 내 배추 하차거래 추진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공사와 비용 절감을 통한 출하자 이익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는 산지유통인, 재 폐지 반대, 속박이 대책 강구, 가격 보존과 하차거래 선결과제로 시장 내 재작업이 필요없는 완벽한 골판지 상자 출하를 주장하는 중도매인들 간의 이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이라 해결책을 놓고 상당한 시간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지유통인들의 전국 조직체인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이동수 부장은 “하차거래를 통해 배추의 물류개선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비용절감을 통한 출하자 이익보호를 전제로 추진돼야 그 취지와 목적이 부합하는데, 출하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먼저 시행한 무, 양배추의 전례를 통해 공사에서 주장하는 재 관행 폐지로 인한 이익과 품질향상 등에 따른 수취가격의 상승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오히려 과잉물량 반입으로 가격이 폭락해 물류비용도 건지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다”고 토로했다.

공사와 유통주체들 간의 논쟁 중 하나인 ‘재’ 관행 폐지. 재는 상차 경매 시 상품 감정이 어렵고, 속바이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 한 대에 실린 물량의 20%에 대해 실제 등급과 관계없이 경락가격의 60%로 가격을 책정하는 거래 관행이다.

이 부장은 공사가 제시한 ‘재’ 관행 폐지로 10톤 차량 당 48만원, 연간 87억원이 출하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에 대해 “배추 5톤차량 1대당(1000망 기준) 20%에 해당하는 재를 잡는 관행을 폐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한 이익보다 하차거래 시 추가 유통비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락시장 배추 평균가격을 5톤 차량 1대당 약 400만원으로 볼 때, 재로 인한 이익은 48만원인데 반해 하차거래시 망포장은 11만8100원, 박스포장은 73만7800원의 유통비용이 더 추가되는 결과를 초래해 출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 강성수 물류개선팀장은 “배추 파렛트 하차거래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힘줘 말한다.

강 팀장은 “재가 없어지면 10톤 차량 당 48만원의 이익이 출하자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파렛트로 출하할 경우 경쟁 촉진으로 가격 또한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또 “배추 파렛트 하차거래가 중도매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선별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감소는 물론 품질저하에 따른 분쟁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렛트 하차거래를 시작한 무의 경우 1000건, 양배추는 600~700건의 품질분쟁 사례가 현저히 줄었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그동안 속박이, 품질평가의 어려움을 내세워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재의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로 당연히 엄단해야 한다”며, 재 폐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산지유통인들과의 하차거래를 통한 배추의 물류개선이라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끌어낸 만큼 그들이 요구하는 소비시장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소통과 협의를 통한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지막 하차거래 품목인 배추의 파렛트 하차거래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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